앞으로는 집 구하러 다닐 때, 면접 준비도 해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의 체납이력 뿐 아니라 세입자의 평판도 확인할 수 있는 쌍방 검증형 임대차 계약이 내년 초 도입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. <br /> <br />전세사기 극성으로 늘어난 임차인 안전장치 <br /> <br />임대인 피해 방지 대책은 '부족' <br /> <br />이제는 집주인이'면접관'처럼 세입자 선발! 임대인-임차인 '쌍방 검증' 시대! <br /> <br />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 세금 체납이력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됐죠. <br /> <br />이렇게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는 늘었지만 정작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가 밀리거나 집을 훼손하는 등 악성 임차인을 미리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문제였는데요. <br /> <br />이제는 상호 동의만 있다면 집주인이 면접관처럼 세입자를 '선발'하고, 세입자 또한 집주인의 '평판'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초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선보일 '임대인·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'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반대로 집주인도 이 세입자가 혹시 흡연하진 않는지, 이전 집에 월세는 잘 냈는지 등을 확인하며 '악성 임차인' 걱정을 덜 수 있게 되는 거죠! <br /> <br />이런 쌍방 검증 시스템은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 되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서는 '세입자 심사'때 범죄 이력 조회 동의도 해야 하고요, 독일에서는 '자기소개서' 작성이 사실상 필수고 프랑스나 일본도 수많은 증빙서류와 심사과정이 엄격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지난해 709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, 이렇게 도입되는 민간차원의 시스템이 건강한 임대차 관계를 만들 대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앵커ㅣ박민설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090902319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